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2년 만에 폐지(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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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4.07.04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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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탈시설 조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탈시설’이란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바꾸고, 그 대상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장애인’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로 변경했다.
기존 탈시설 조례를 개정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탈시설’이란용어를 ‘자립지원’으로 바꾸고, 그 대상을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퇴소한 장애인’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자립생활을 위해 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할 경우’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