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받는지 확인”제주시, 장애인 고용한 67곳 들여다본다(202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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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6.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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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은 사업체 가운데 일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제주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으로 장애인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다.
시는 이들 가운데 67곳을 선정해 6월 말까지 현장 확인에 나선다.
점검 항목은 근로 실태, 근로조건 준수, 4대 보험 가입 여부, 다른 기관의 지원금 중복 수령 여부 등이며 위반 시 지원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올해 1분기 시는 129개 사업장에 14억 7400만원을 지원했고, 520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통해 고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라지는 이름들’ 무연분묘 154기 정비
제주시가 연고자가 없는 무연분묘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현장 실사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무연분묘 일제정비사업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54기의 개장 신청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읍면 지역 107기, 동 지역 47기다.
이에 따라 7월까지 현장 확인과 토지주 면담 등을 거쳐 개장 공고 대상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이 확정되면 8~10월 중 두 차례에 걸쳐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11월 초 신청인에게 개장 허가가 내려진다.
개장된 분묘는 화장 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된다.
한편 시가 지금까지 정비한 무연분묘는 총 8833기에 이른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s://www.newsfreez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