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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만연…제주시, 한달 간 집중홍보(20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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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9.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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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면 

△2023년 9412건·10억3600만 원 △2024년 6342건·6억4300만 원이다.

올해에도 7월까지 3228건·2억7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이날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홍보는 위반 행위 신고가 잦은 오피스텔·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휴가철 관광객의 위반 사례 증가에 대응해 렌터카 업체에 홍보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차 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주차할 수 있다.

위반 시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 원 △주차방해 50만 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일반 시민도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박효숙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만큼 

위반 행위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인식 개선과 성숙한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