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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돌봄 종사자들 종합공제 보장 확대(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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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1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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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장에서 돌봄 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에 대해 종사자들의 종합공제 보장성이 강화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 보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의 부담을 다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된다.

종합공제는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돌봄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상해나 

배상책임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협력해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을 위한 종합공제를 개발했다. 하지만 자부담 비율이 높고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소액 사고는 보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자기부담금은 낮추고 소액치료 보장은 확대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대물 배상 보상한도 상향(사고당 5000만원→1억원) ▲상해 사망 등 보상한도 상향(3000만원→5000만원 등) ▲수행기관 재물손해배상 신설(연 500만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 수술지원비 신설 등이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종합공제 보장사항 개선으로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종합공제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최중증 통합돌봄,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다.
종합공제의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원이다.

현재 기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