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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5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접수(20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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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3.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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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체…1곳당 최대 45명까지 지원
제주시는 2025년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1개월 60시간 근로) 근로해야 한다.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체로 1개 사업체당 최대 45명까지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장애 유형과 성별에 따라 경증은 남성 35만‧여성 45만 원이고, 중증은 남성 55만‧여성 65만 원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155개 사업체 587명의 장애인 근로자에게 30억3700만 원을 지원했다.

출처 : 삼다일보(http://www.samd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