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의 학습과 자립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부담금 지원!(2026.05.27.)
- 작성자 …
- 작성일 26.05.27 15:56
첨부파일
- 한국주택금융공사·사랑의열매·한국장총,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 추진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 사업' 선정 장애학생 대상 자부담금 전액 지원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은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와 진로 준비,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시기부터 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과제 수행, 시험 준비, 전공 학습, 연구·실습 등 학습 전 과정에서 장애유형과 개별 필요에 맞는 정보통신보조기기의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제품 특성상 가격 부담이 크고, 정부 보급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수준의 자부담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과 가정이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학습환경 격차와 교육 기회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학생의 학습환경 개선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학생 성장 자립 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자부담금 지원사업, 이하 자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2025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며, 장애학생이 필요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부담금 지원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활성화사업(이하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보급 활성화 사업 참여 과정에서 납부한 자부담금(개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급 활성화 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사업이다. 보조기기 제품 가격을 기준으로 정부가 80%를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를 추가로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자부담금 지원사업은 이 과정에서 장애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필요한 기기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학생의 학습 참여와 교육 기회를 확대하며, 향후 진로 준비와 자립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부담금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급 활성화 사업에 신청해 최종 선정되어야 한다. 보급 활성화 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7일(목)부터 6월 23일(화)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2026년 7월 16일(목) 발표될 예정이다.
이후 보급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장애학생은 자부담금을 납부한 뒤, 자부담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자부담금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6년 7월 16일(목)부터 8월 13일(목)까지 4주간이다. 지원대상은 보급 활성화 사업 보급결정 통지문, 재학증명서, 자부담금 납부 증빙자료,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은 구글폼 접수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단, 구글폼 이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로 문의하면 필요서류 회신 등 대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열결 후 0번 선택 시 상담원 연결) 또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메일(mail@kofdo.kr)로 하면 된다.
정부 보급사업과 민간 지원사업이 연계되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보급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장애학생은 자부담금(개인부담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학생과 보호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자부담금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s://kofd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