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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아닌 돌봄통합지원 필요한 장애인으로 신청자격 확대해야”(202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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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9.2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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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에 대한 돌봄통합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장애인복지학회와 한국장애학회는 지난 19일 ‘장애인의 평등한 돌봄통합지원에 대한 기회 보장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어 “(돌봄통합지원 대상에 대해)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신청 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제정안을 보면 ‘노쇠 등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살 이상의 자 및 심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돌봄통합지원 대상자다. 그 외의 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다.

김동기 한국장애인복지학회 학술분과위원장(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중증장애인은 전체 등록 장애인의 37% 정도이다. 

이들을 뺀 (65살 미만) 장애인들은 통합돌봄이 필요해도 지원 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며 

“돌봄통합 핵심 대상자인 장애인에게는 한정적으로 통합돌봄 지원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라는 문구를 삭제해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인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전국 229개 시군구가 노인 대상 중심의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현재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곳은 광주광역시와 대전광역시에 속해 있는 4개 기초자치단체뿐이다”며 

“앞으로 정부는 전국 시군구 대상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본사업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학회는 복지부에 △중증장애인이 아닌 돌봄통합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으로 신청자격 확대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로드맵 △향후 5년 내 전국 시군구 대상 장애인 돌봄통합지원 연차별 본사업 확대계획 

△구체적인 장애인 보건의료 인프라 및 서비스 확충 계획 △제도 관련 의사결정 구조 내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