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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넘어 일상 속 운동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전환 방향 모색(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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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3.1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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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총 등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국회에서 개최


지난 3월 12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실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제6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의 재활운동 및 체육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의 전환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과 통합돌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장애인의 건강을 의료적 재활에만 한정하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의 건강관리와 신체활동 참여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개회사에서 “본 간담회 개최는 단순히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시작을 촉구하기 위함만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의 건강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 즉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 자리를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평생에 걸친 재활만이 아니라 운동하고 스포츠를 즐기며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는 보편적 건강권이며, 재활이 필요한 시기를 넘어선 일상에서는 누구나 제약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통합돌봄 역시 계속 챙기겠다고 밝히며, 재활을 넘어 일상의 스포츠와 건강관리가 당연한 권리가 되도록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발제를 맡은 은선덕 과장(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은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음에도 아직 국가 차원의 공식 시범사업조차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은 과장은 지난 10여 년간 프로그램 개발, 지도자 교육과정, 전달체계 모형, 장애유형별 평가항목과 운동위험도 연구 등이 축적되어 왔지만, 용어 혼란과 대상자 기준의 모호성, 전문인력 체계 미정립, 프로그램 기준 부재, 서비스 전달체계 부재, 재정지원 근거 부족 등으로 제도화가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제는 “왜 필요한가”보다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계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했다. 윤다올 책임(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장애인 건강관리와 체육 참여 확대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존의 재활치료 체계와 생활체육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별도의 제3영역을 반드시 독립적으로 신설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의 신체활동을 다시 기능평가, 위험도 평가 등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지양하고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은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것은 새로운 통제체계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 가능한 체육시설,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다른 참석자들의 발언에서도 확인됐다. 조윤화 연구위원(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팀)은 “통합돌봄의 주요 꼭지로서 운동이 있다”라고 짚으며, 운동·요양·의료를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고, 류한승 교장(달꿈예술학교)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여전히 분리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야간 개방, 통합 중심 운영, 유니버설 스포츠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홍산 연구원(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역시 별도의 특수시설을 계속 신축하는 방식보다 기존 생활체육시설을 더 많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용어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는 문제보다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실제로 운동하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모아졌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장애인건강권법」제15조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제8조 건강관리사업과 건강증진정책 전반으로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종혁 교수(충북대학교 의과대학)는 현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전 국민 대상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증진사업과 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증진센터를 만들고, 금연·절주·비만관리·운동·신체활동·정서지원까지 포함하는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올해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 과정에서도 재활운동 및 체육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체와 거버넌스 구조 안에 운동·재활체육 관련 시설과 바우처 연계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일부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 홍덕호 과장(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은 현재 장애인체육회 구조가 생활체육보다 전문체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계가 있지만, 정부도 장애인에게는 전문체육보다 건강과 생활체육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는 관련 정의와 근거가 정리되면 복지부와 협업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는 이미 준비돼 있다며, 협업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임현규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도 그간 협의체 운영과 연구용역이 있었지만, 시범사업 단계에서 재정당국이 문체부 생활체육과의 차이를 문제 삼으면서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작게라도 법 취지에 맞는 시범사업을 국립재활원을 통해 검토하고 있으며, 다시 협의체를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문체부와의 연계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