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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도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에 포함해야"(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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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6.02.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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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서 배제됐던 뇌병변장애인을 법적 지원 체계 내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참석해 제도적 공백과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달장애인 범주를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뇌성마비나 외상성 뇌손상 등 뇌병변장애인은 지원체계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됐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뇌병변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비율이 37.3%로 지적장애인(32.5%)보다 높고 전체 장애인 평균(12.3%)의 세 배 수준에 달한다. 의료비 지출은 전체 장애인 평균의 2.5배, 간병비는 3.5배에 이르는 등 치료·재활·상시 돌봄이 결합된 특수한 지원 구조가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은 뇌병변장애인을 발달장애인 지원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지원, 자기결정권 보장, 돌봄 및 권리보장 서비스 등 주요 제도에 대한 접근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발달기에 장애가 발생에 전 생에에 걸친 지원이 필요함에도 장애 명칭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됐다"며 "조속한 시일 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뇌병변장애인의 법적 권리 보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