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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천읍 와산리 ‘하나원’ 일원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202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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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3.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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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장애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과 교통안전 환경 개선을 통해 장애인 보행 안전 확보에 나선다.

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하나원 일원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보호구역 지정은 지난 2월 ‘2025년 1차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심의위원회’에서 교통 전문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 자치경찰단은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같은 차량 속도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확충한다.

또 보호구역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표시해 운전자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오광조 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장애인 보호구역 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지역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교통약자는 물론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도민일보(https://www.jeju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