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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등 취약층 노린다”…의료기기 불법 광고 4년간 1만5019건(20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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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9.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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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온라인상에서 적발된 의료기기의 불법 광고 건수가 총 1만5019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총 1만5019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05건 ▲2022년 2369건 ▲2023년 3360건 ▲2024년 4075건이었으며 올해는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월평균 적발 건수는 359건으로 2022년 대비 81.6% 급증했다.

이 같은 불법 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소셜미디어(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광고를 재개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장애 개선 효과’ 등의 과장 광고에 노출되면 혼란을 겪거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이 불법 광고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응이 대체로 위반 발생 후 사후 조치 위주여서 근본적인 예방 측면에서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 광고는 단순한 위반 행위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의 피해 위험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불법 광고가 발견되는 즉시 삭제·차단할 수 있는 원스톱 방식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혜 기자 roseline@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