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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추진(2026.06.04.)

  • 작성자
  • 작성일 26.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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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는 도내 사설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받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사후 지원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가운데 자동차학원에서 운전교육을 이수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제1종·제2종 보통면허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 대형면허는 최대 65만원이다. 지원은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신분증과 교육비 납부 확인서류, 면허취득 확인서류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24년 4명에게 184만원, 지난해 7명에게 38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5월 현재까지 5명에게 249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제주운전면허시험장 내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디딤돌 운전면허지원센터를 통해 무료 운전면허 취득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