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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의료급여 본인부담차등제 안내 강화(2026.06.04.)

  • 작성자
  • 작성일 26.06.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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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30% 적용


제주시는 올해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외래진료 본인부담차등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관내 의료급여기관과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차등제는 의료기관의 중복·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의료급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외래진료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외래진료 365회 초과시 본인부담률 90% 부과 중


다만 산정특례 등록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 건강 취약계층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차등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현행 본인부담금인 1000원에서 2000원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제주시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적정 의료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내 의료급여기관 774곳과 다빈도 외래 이용자 250여 명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했다. 또한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해 제도 관련 문의에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본인부담차등제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더욱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수급자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