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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 공공수영장 입장 제한은 부당” 시정 요구...제주시 “OK”(20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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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5.07.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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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가 지난 6월 3일 제주시 한림읍 소재 서부국민체육센터에서 발생한 장애인 수영장 입장 제한 사례와 관련해 해당 시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당 사례는 지체장애인 A씨가 배우자와 함께 센터를 방문해 수중 휠체어를 대여하고 수영장 입장을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동성 보호자 없이는 입장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장을 제한했다.

A씨가 “혼자서 샤워와 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음에도 끝내 입장이 불허됐다. 하지만 A씨는 다른 수영장에서는 단독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서부국민체육센터 측은 “관련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샤워실 내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입장을 제한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조치였다고는 하나, 명확한 규정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제한한 것은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다.

이에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제주시 측에 사실 확인과 함께 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공식 요청했고, 

제주시는 확인을 거쳐 해당 사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시정하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장애인이 혼자서 이용 가능한 경우 입장을 제한하지 않을 것 

▲장애인 이용자의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 및 현장 관리 강화 등의 시정 조치를 시행했다. 

양용석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센터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은 모든 도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적 권리”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체육 활동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전국 최초로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제주도의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도내 장애인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 상담, 교육, 정책 제언 등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s://www.jejusori.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