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버스차로 일반차로 왔다갔다 무법택시, 제주서 사라질까?(2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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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5.08.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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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지속적 차선 변경은 불법
택시 및 버스의 잦은 차선 변경, 심심치 않게 목격 ... 민원도
제주도, 경찰청 등에 단속 강화 지속 요청 ... 제도 개선도?
[미디어제주 고원상 기자] 제주도 중앙로와 서광로에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조성된 후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왔다갔다하면서 주행하는 택시에 대한 민원이 이어졌던 가운데,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도는 31일 오후 2시 제주문화예술재단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사업 전문가 2차 토론회 자리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택시에 대한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토론회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역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이 가능한 택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주행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제주의 택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용차로 운용 조례'에 따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을 하던 택시가 일반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중앙버스전용차로 주행 가능 여부를 떠나 '도로교통법'의 저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중앙로와 서광로, 공항로에 만들어져 있고 파란색의 차선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두 줄의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많은 구간에서 두 줄의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특히 중앙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경우는 일부 교차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구간에 실선이 그려져 있다.
그 외 두 줄의 선 중 한 선은 실선, 한 선은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들이 있으며, 점선으로만 표시된 구간은 드물다.
도로교통법 상 차선이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곳에서는 차선 변경을 해서는 안된다. 두 줄의 선 중 한 쪽만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는,
점선이 그려져 있는 차선에서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실선이 그려져 있는 차선에선 차선 변경이 불가능하다.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 역시 이에 따라 많은 구간에서 차선 변경이 금지되며, 특정 구간에서만 진입 및 진출이 가능하게 설계돼 있다.
이 차선에서 통행이 가능한 버스나 택시라고 해도, 마음대로 해당 차선으로 진입 및 진출을 하는 등의 차선변경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키지 않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택시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택시 만이 아니라 일부 버스도 차선 변경이 금지된 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됐던 곳이 '공항로'다. 공항로의 경우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구분하는 두 줄의 파란 선 중 안쪽 선은 점선이고, 바깥쪽 선은 실선으로 그려져 있다.
즉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던 택시나 버스가 일반차로로 빠져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차로를 달리던 버스나 택시가 다시 중앙버스전용차로로 들어가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위반사항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고 중앙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왔다갔다 하면서 주행하는 택시 등이 많았고, 경찰청에서 이에 대해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결과 공항로에선 결국 공항에서 신제주입구 방면의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없어졌다.
다만 공항로 이외에 중앙로나 서광로에서도 불법 차선 변경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고, 이 점이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고 교통혼잡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일반 차량 운전자들의 민원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택시 및 버스의 불법 차선 변경에 대한 단속을 단속권한을 가진 제주경찰청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외에도 향후 택시 등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사실 택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어왔다.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대중교통'을 위한 차로인데,
정해진 노선을 따라 한 번에 다수의 인원을 운송한다는 대중교통의 의미에 대해 고려해 볼 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논란이었다.
도내에선 전세버스도 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통행이 가능했는데, 전세버스 역시 '대중교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논란도 있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길 국장은 현재 도내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는 버스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통해 전세버스나 택시 등도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
하지만 향후 버스의 통행량이 많아지게 될 경우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을 위해 특정자동차의 통행은 제한하되, 택시 등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 국장은 "현재는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자원이 많이 남기 때문에 택시나 전세버스, 장애인 운송 차량 등도 전용 차로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주에 버스가 많아지면 전세버스나 택시는 일부를 전용 차로에서 빼야 한다. 그래서 2차선이나 3차선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미디어제주(https://www.mediajeju.com)